다음 달 3일까지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고, 특히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가족끼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. <br /> <br />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해 6식구가 함께 산다면 문제없고 예외적으로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곳에 사는 가족은 5명 이상 한 집에서 모여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서울의 3인 가족 집에 경상도에 사는 부모님이 오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만 와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새해 차례나 세배도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결혼식은 해도 됩니다. 장례식도 마찬가지. <br /> <br />다만 50명 이하로 초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돌잔치나 칠순 잔치를 잡았다면 취소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따로 사는 친척들이 모여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인들을 초대하는 집들이도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사무실이나 대학교에서 5명 넘게 모여 회의하거나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나 공무라면 괜찮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직장 워크숍, 회식은 안 되고 조기 축구 같은 야외 스포츠도 사적 모임으로 보고 5명 넘으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골프 모임도 캐디 포함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영화관이나 공연장, PC방 등에선 기존 2.5단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쓰고 음식 섭취 안 하면 되고, 마트에 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연인끼리 영화를 보거나 장을 볼 수는 있지만, 친구 5명이 한꺼번에 가서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어린아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1명으로 셉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의문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식당에서 여럿이 밥 먹고 일가친척이 집에서 모이는 걸 어떻게 적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방역당국은 방심하기 쉬운 친목 모임을 없애 감염 전파를 막는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설명하면서, 확진자 동선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김지환 <br />영상편집ㅣ이현수 <br />그래픽ㅣ우희석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2231431486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